집 가진 죄
우리나라만큼 집 가진 게 이렇게 죄악시되는 곳이 또 있을까? 11월 25일 진보당 윤종오가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개정안에는 현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점은 소위 '무한전세권'으로 명명된 제한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5% 상한으로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위법사항 혹은 임대인 본인과 직계 비·존속의 입주가 아닐 경우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이때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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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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