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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집 가진 게 이렇게 죄악시되는 곳이 또 있을까?
11월 25일 진보당 윤종오가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개정안에는 현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점은 소위 '무한전세권'으로 명명된 제한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5% 상한으로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위법사항 혹은 임대인 본인과 직계 비·존속의 입주가 아닐 경우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전세의 씨를 말리는 멍청한 발상이기도 하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전세를 제공하는 자가 저런 악법으로 더 이상 내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거두면 피해는 누가 볼까?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는 게 이런 거다.
임대인은 자신이 제공한 전세집을 더 소유할 의욕도 사라지게 된다. 시장성을 상실한 물건을 들고 있을 이유가 뭘까. 차라리 팔아서 다른 사람이 폭탄을 떠 앉는 게 낫다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이 들까? 근데... 그런 집을 또 누가 미쳤다고 사줄까?
전세사기를 막고 싶으면 입법자들이 머리를 빡통처럼 돌릴 시간에 시장이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완만한 입법을 하면 된다. 머리 굴린 티가 1도 안 나는데 내년 연봉 1억 6천씩이나 되는 게 맞나.
다음은 진보당 윤종오, 진보당 전종덕,
전보당 정혜경,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조국혁신당 황운하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현재는 강한 국민여론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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