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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죄

McFly 2024. 12. 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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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큼 집 가진 게 이렇게 죄악시되는 곳이 또 있을까?

 

11월 25일 진보당 윤종오가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취소되었다. 개정안에는 현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계갱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점은 소위 '무한전세권'으로 명명된 제한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5% 상한으로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며, 임차인의 위법사항 혹은 임대인 본인과 직계 비·존속의 입주가 아닐 경우 임차인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지역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임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전·월세 보증금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전세의 씨를 말리는 멍청한 발상이기도 하다. 심플하게 생각해서 전세를 제공하는 자가 저런 악법으로 더 이상 내 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거두면 피해는 누가 볼까? 없는 사람만 죽어난다는 게 이런 거다.

 

임대인은 자신이 제공한 전세집을 더 소유할 의욕도 사라지게 된다. 시장성을 상실한 물건을 들고 있을 이유가 뭘까. 차라리 팔아서 다른 사람이 폭탄을 떠 앉는 게 낫다는 것 외에 무슨 생각이 들까? 근데... 그런 집을 또 누가 미쳤다고 사줄까?

 

전세사기를 막고 싶으면 입법자들이 머리를 빡통처럼 돌릴 시간에 시장이 시장의 원리대로 돌아가도록 완만한 입법을 하면 된다. 머리 굴린 티가 1도 안 나는데 내년 연봉 1억 6천씩이나 되는 게 맞나.

 


 

다음은 진보당 윤종오, 진보당 전종덕,

전보당 정혜경,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현재는 강한 국민여론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쯧쯧쯧...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Done/view.do?lgsltPaId=PRC_X2X4V1W1V0V6D2D0C1A4B2Z3A6I3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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